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부에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구직 관련 서비스와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예정이신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지원도 받으시고 지원금도 챙기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계를 위한 경제적 비용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구직 프로그램, 각종 수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요.

참가자의 나이와 수입, 재산 그리고 과거 근로 이력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유형은 한 달에 최대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수령할 수 있으며,
2유형은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하는 분들이 취직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150만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앞서 참가자의 연령, 소득, 재산, 근로경험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국민취업지원제도


위의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혜택입니다. 참가자가 3개월 내에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유지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 취직 관련 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 총 300만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다양한 취직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둘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기존에는 1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은 기존의 수당에 추가로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 취직 관련 프로그램
  • 구직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X 6개월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며, 구직 활동 비용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15세부터 69세까지의 일자리 찾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요건 심사형 조건

  • 나이: 청년(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근로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유형 선발형 조건

  • 나이: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청년(중위 120% 이하) / 비경제활동(중위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근로경험: 청년(무관) / 비경제활동(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유형 조건

  • 나이: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저소득층(중위 60% 이하) / 특정계층(무관) / 청년(무관) / 중장년(중위 100% 이하)
  • 재산: 무관
  • 근로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1유형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2유형 제외대상

  •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청년
  • 취업 및 창업한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고 등 불완전 취업자는 가능)
  •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상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 한 자
  •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절차

  • 워크넷에 구직 요청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심사 및 검토
  • 등록 완료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연령 제한이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부터 69세까지의 일자리 찾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구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활동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자격 요건은 참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령, 소득, 재산, 근로경험 등이 고려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후 취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3개월 동안 추가 연장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 20대의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재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각종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추가 연장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꼭 참가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조기에 취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