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정기/반기 신청 차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의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반기 신청과 지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제는 2023년 기준으로 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조건은?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작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

위 기준은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와 경로우대자의 조건과 동일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2) 소득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하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①~⑤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소득이 산정됩니다.

① 근로소득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 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

근로장려금 소득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므로 해당 비율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업종구분 조정률

(3) 재산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1일 시점에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포함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정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국적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20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다가오는 9월부터는 2023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에 대한 2022년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령 기간은 22년 하반기에 대해 3월에 신청한 분들은 2023년 6월 말에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9월에 상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하면 2023년 12월 말에 지원금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원칙적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은 기존에는 연 1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에 대한 지급 시간이 많이 차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반기별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부터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반기별로 신청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22년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은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지난 해와 비교하여 지급 금액이 1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약 10% 증가하였으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재산세 부과일 6/1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22년 기한 후 신청은 ‘23.6/1 ~ 11/30 , ’23년 상반기분은 ‘23.9/1 ~ 9/15일까지 신청 가능.
  3. 기한 후 신청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번에 꼭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매년 조건을 충족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변동 등 조건이 변할 시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본인이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신청 지급일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제도로, 신청 기간을 잘 지키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해당되는 모든 분들 위 내용 숙지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